품목분류사례
F51310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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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폴리에스테르제로 제조한 일면이 기모처리된 검정색 경편직물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6005호에서 “경(經)편직 직물류[거룬(galloon)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6001호부터 제600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6001호의 파일편물을 제외한 폭이 30㎝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탄성사 또는 고무사를 포함하지 않거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