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IF5843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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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검정색 면직물 한면에 진한 갈색계의 폴리염화비닐을 적층한 것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5903호에는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플라스틱[예: 폴리(비닐클로라이드)]을 침투·도포·피복하였거나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를 분류한다. 이러한 제품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