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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ivot Bushing(56mm)

품목번호8708.9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150 (시행일자: 2013-05-29)
품명Pivot Bushing(56mm)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2374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관 형태의 outer metal과 inner metal 사이에 rubber body가 삽입되어 있으며, 윗부분은 표면 돌기가 있는 디스크가 결합되어 있고 아랫면은 중공이 있는 디스크가 결합되어 있음 ㅇ 자동차 로우암과 어퍼암에 압입되어 서브프레임에 장착됨 ㅇ 기능 : 컨트롤 암의 움직임을 조정하는 암의 역...

결정이유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제17부(수송기기) 총설에서는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2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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