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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ESPA-C-701D ; ESPA-C-701D ; 54/56inch, 430gr/yd

품목번호6006.32-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153 (시행일자: 2014-04-15)
품명ESPA-C-701D ; ESPA-C-701D ; 54/56inch, 430gr/yd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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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폴리에스테르제의 기모 가공 한 검정색 위편직물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6006호 에서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전 호에 것을 제외한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이 호에는 폭이 30㎝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탄성사 또는 고무사를 포함하지 않거나 또는 그러한 사의 함유중량이 5% 미만인 위편직 및 뜨개질 편물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HS해설서 제60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원단상의 것(관상의 것을 포함한다) 또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단순히 재단한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을 분류한다. 이러한 편물에는 평직의 것과 골이 진 것 그리고 봉합 또는 접착에 의해 결합된 두 겹의 편물을 포함한다. 이러한 모든 편물은 염색한 것, 날염한 것 또는 상이한 색사의 것일 수 있다. 제6002호 부터 제6006호 까지의 편물은 때때로 잔털을 일으켜 새워 원래 편물의 성질이 감춰져 있을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ㅇ 또한 관세율표 제59류 주 제2호와 HS해설서 제5903호 에서 “침투·도포 또는 피복한 것에 있어서는 그 침투·도포 또는 피복한 것이 육안으로 판별할 수 있는 것(단 이 경우에 색채의 변화를 판별기준으로 하지 아니한다.)은 제5903호 에 분류하며, 침투·도포·피복한 것을 육안으로 판별할 수 없고 색채의 변화만으로 판별할 수 있는 방직용 섬유직물은 보통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 제58류 또는 제60류에 해당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합성섬유제의 검정색 위편직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006.32-0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4-04-15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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