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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MAIN WINDOW; GT-S5301; GH64-01193B; 5.7g

품목번호8517.70-1022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16 (시행일자: 2014-01-10)
품명MAIN WINDOW; GT-S5301; GH64-01193B; 5.7g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0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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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16-1품목분류1과-116-2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아크릴(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쉬트를 휴대폰 규격에 맞도록 재단하여 제조사로고 및 버튼아이콘을 인쇄하고 백색 및 은색의 페인트를 도포하여 홀(스피커, 버튼삽입용) 밑 테두리를 가공 한 91mm X 51mm X 1mm(t) 크기의 물품. ㅇ 제조공정 - 재단 → 세척 → 잉크인쇄 → 건조 → 모...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기계의 부분품의 분류는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서 제외토록 규정한 것 외에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0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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