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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BANDAGE RING ; 15.421.337

품목번호3926.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160 (시행일자: 2017-04-21)
품명BANDAGE RING ; 15.421.337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700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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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160-1BANDAGE RING ; 15.421.337 이미지 2

물품설명

- 에폭시수지로 유리섬유를 완전히 함침하여 원형의 링으로 성형한 것(외경 약 52mm, 내경 약 49mm, 길이 약 5mm) - 용도 : 차량 스타터 모터의 구성부품인 아마추어 코일과 정류자의 연결을 위해 용접한 후 용접 부위를 본 물품으로 한번 더 고정함으로써, 과전류 문제로 코일이 녹아 이탈되는 경우를 방...

결정이유

ㅇ 본 물품은 에폭시수지로 유리섬유를 완전히 함침하여 원형의 링으로 성형한 것으로, - 차량 스타터 모터의 구성부품인 아마추어 코일과 정류자의 결합을 위해 용접한 후 용접 부위를 본 물품으로 한번 더 고정함으로써 전류 문제로 코일이 녹아 이탈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7019호에는 '유리...

등록정보

2017-04-2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700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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