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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결정사항

오토바이 위치추적기 ; DSPOne Emoto ; KOREA

품목번호8526.91-9020
구분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1과-1164 (시행일자: 2018-04-12)
품명오토바이 위치추적기 ; DSPOne Emoto ; 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8001618

이미지

품목분류1과-1164-1

물품설명

ㅇ 개요 - 오토바이 배터리에 장착되어 도난 방지와 위치 추적을 위해 GPS 정보를 수신하고 이를 유효한 위치 정보로 가공하여 이동통신망을 통해 서버로 송·수신하는 오토바이 위치추적기 ㅇ 작동 원리 - GPS 정보를 수신 받아 유효한 정보로 가공한 후 USIM으로 가입자 정보를 식별하고 모뎀을 통해 이동통신...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800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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