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 개요 · 승용차 사이드 미러의 하단에 장착되는 LED 램프 유닛으로, 앞문을 열고 내릴 때 점등되어 운전자의 바닥 시야를 확보해줌 - 물품 사진
결정이유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의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기기(제8539호의 물품을 제외한다)ㆍ윈드스크린와이퍼ㆍ제상기 및 제무기(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전기기기가 포함된다'라고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