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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Electronic magnifier - E-bot ADV; EB100A

품목번호8543.70-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177 (시행일자: 2014-04-17)
품명Electronic magnifier - E-bot ADV; EB100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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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177-1품목분류1과-1177-2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근거리 또는 원거리 화면을 카메라로 포착하여 WIFI 또는 케이블로 연결된 여러 종류의 단말기(PC, TV, iPad, Monitor)로 출력하고, - 근거리 화면에서는 카메라로 촬영한 이미지의 문자를 인식(OCR)하여 음성으로 출력(TTS)이 가능한 물품임. ο 주요 사양 - 카메라(모델명:...

결정이유

ο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에서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은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카메라·조작버튼·접속단자·받침대·제어반 등으로 구성된 본체와 주요 조작...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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