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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ㅇCervical Cage(6741407 ; 14×7㎜)

품목번호9021.39-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17 (시행일자: 2013-01-16)
품명ㅇCervical Cage(6741407 ; 14×7㎜)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0223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물품 개요 -경추질환자의 인체내부에 삽입하여 추간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보형재 ㅇ물품 이미지 ㅇ기능 및 재질 -퇴행성 경추질환자의 추간판 제거술 후 경추체간 골 유합술시 경추체사이에 본 건 물품을 삽입하며, 추간을 받쳐주는 기능을 가지며, 환자의 추간판 형상에 따라 다양한 규격의 제품을 선별하여 사용 -C...

결정이유

ㅇ관세율표 제9021호에는 '정형외과용의 기기(목발ㆍ외과용 벨트와 탈장대를 포함한다), 골절치료용의 부목과 기타 골절치료구, 인조의 인체부분, 보청기, 결함ㆍ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기타의 기기'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Ⅲ) 의지·의안·의치 및 기타 인조의 인...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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