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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TM-3300V ; PET 양면 테이프(Double side tape)

품목번호3919.9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183 (시행일자: 2017-04-21)
품명TM-3300V ; PET 양면 테이프(Double side tap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7002524

이미지

품목분류1과-1183-1

물품설명

ㅇ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 양면에 아크릴계 점착제를 도포한 후 이형지를 부착한 것(1,000mm×100M, 롤상) - 용도 : 양면테이프로, 스마트폰 배터리 제조시 배터리 셀과 상 하단부 마감을 위한 플라스틱 사출물 사이에 부착되어 제품을 고정 ㅇ 물품사진 - 신청물품 ...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호에서 '이 표에서 “플라스틱”이란 성형ㆍ주조ㆍ압출ㆍ압연이나 그 밖의 외부작용(보통 가열이나 가압을 말하며, 필요한 때에는 용제나 가소제를 가할 수 있다)에 따라 중합할 때나 그 다음 단계에서 변형하고, 외부작용을 배제하여도 그 형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지닌 제3901호부터 제39...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700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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