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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ㅇ LED Driver(80×70㎜) - GH434(A5) [입력전압: 21.6∼26.4V, 출력전압: 45∼55V]

품목번호8537.1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187 (시행일자: 2011-09-14)
품명ㅇ LED Driver(80×70㎜) - GH434(A5) [입력전압: 21.6∼26.4V, 출력전압: 45∼55V]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1002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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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물품형태) 사각의 PCB에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콘덴서(Capacitor)등 능·수동소자와 퓨즈, 커넥터 등이 실장된 형태의 물품 ㅇ (기능 및 작동원리) LED TV, Monitor 등의 내부에 장착되어 LED의 빛의 세기(밝기)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기 위해 전류를 제어하는 기능 수행하는 기기 ※ LED의 밝기는 LED에 흐르는 전류량에 비례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LED에 흐르는 전류량 제어를 통해 빛의 세기를 조절 1)Boost Part: 전류를 흐르게 하기 위해 출력전압을 올리는 부분으로 본건 물품에서 출력전압을 직접 제어하지는 않으며 출력전압은 LED 의 배열에 따라 결정 2)Feed back PART (출력전류 부분): LED 에 전원을 인가하면 일정 전압이상이 올라가야 전류를 흘릴 수 있으므로 출력전류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부분 3)Bright control(밝기 조절부분): 출력전류를 조절하여 LED의 밝기를 조절하는 부분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536호 의 용어에 “전기회로의 개폐용, 보호용, 접속용 기기(예 : 개폐기·계전기·퓨즈·서어지 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 호울더·접속함 등으로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의 것에 한한다 ”를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537호 의 용어에는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넷 기타의 기반(基盤)( 제8535호 또는 제8536호 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 ”라고 규정되어 있음 ㅇ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 “이러한 것은 전 2개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 스위치와 퓨즈)를 보드·패널·콘소올(console)등의 위에 조립한 것, 또는 케비넷·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3개의 스윗치·퓨즈 등 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분문에 열거된 몇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압연기·발전소·무선국 등용의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LED TV, Monitor 등의 내부에 장착되어 LED의 빛의 세기(밝기)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기 위해 전류를 제어하는 기능 수행하는 기기로, 인쇄회로기판에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콘덴서(Capacitor)등 능·수동소자와퓨즈, 커넥터 등이 결합된 1천 볼트 이하의 전기 제어용 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37.10-9000호로 분류함

등록정보

2011-09-14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1002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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