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개요 - 차량 트렁크 내부에 장착되어 트렁크 원단을 상하좌우로 고정시키고 외관을 수려하게 하는 플라스틱제 차체 부착구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