ο 물품개요 - 바퀴가 없는 좌식자전거 형태의 운동기기인 바이크머신의 페달쪽에 부착 되어 외관을 형성하고 내부 부품을 보호하는 플라스틱 사출성형 물품
결정이유
ο 관세율표 제95류 주 제3호에서 주 제1호를 제외하고 제95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해당 물품과 함께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인 육체저 운동·체조·육상·기타의 운동용구 또는 옥외게임용구,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용구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