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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HAFT AND PULLY

품목번호9506.91-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198 (시행일자: 2015-07-17)
품명SHAFT AND PULLY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3700

이미지

품목분류1과-1198-1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알루미늄 재질의 풀리와 탄소강 재질의 Shaft가 볼트로 조립되어 있는 형태의 물품으로, 바퀴가 없는 좌식자전거 형태의 운동기기인 바이크머신에 장착되어 페달의 밟는 힘을 플라이휠로 전달하는 기능수행

결정이유

ο 관세율표 제95류 주 제3호에서 주 제1호를 제외하고 제95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해당 물품과 함께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인 육체저 운동·체조·육상·기타의 운동용구 또는 옥외게임용구,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용구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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