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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Base Bracket

품목번호8708.29-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199 (시행일자: 2016-06-01)
품명Base Bracket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3156

이미지

품목분류1과-1199-1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자동차 사이드 미러를 폴딩·지지하고 차체의 일부를 구성하는 플라스틱제 물품 - 재질 : PAG(사출)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 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3가지를 요건을 모두 충족하 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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