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CL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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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ㅇ 커넥터 하우징에 결합하여 커넥터를 자동차 차체의 패널 부분에 고정시키는 클립 역할을 하는 플라스틱제 물품임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에서는 제15부의 주2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커넥터 하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