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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CLIP

품목번호3926.9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00 (시행일자: 2011-09-16)
품명CLIP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1002360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커넥터 하우징에 결합하여 커넥터를 자동차 차체의 패널 부분에 고정시키는 클립 역할을 하는 플라스틱제 물품임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에서는 제15부의 주2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커넥터 하우...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100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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