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DIFF ASSY; 97R31-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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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SIDE GEAR·PINION GEAR·PINION SHAFT·CASE 등이 결합된 물품으로, 전동지게차용의 차동장치에 장착되어 차량 선회시 편측 휠의 회전수를 가감시켜 부드러운 선회가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마목은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을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 규정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83호는 '전동축·기어와 기어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