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냉·온수기와 정수기의 받침대로 바닥에 놓고 사용하며, 바닥 손상을 방지하고 물이 흘렀을 경우 바닥에 쏟아지지 않게 하는 플라스틱 재질(LLDPE, Linear low-density polyethylene)의 물품. ○ 규격 : W460 × D380 × H12 (353g) ○ 물품 사진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