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REINF-T/LID STRIKER, NF소나타(NF), 6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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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트렁크가 닫혔을 때 트렁크 개폐장치인 LATCH를 고정하는 STRIKER를 장착하기 위하여 장착점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목에서는 “제15부 주2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을 제17부의 부분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부 주2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제8302호 해설서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