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개요 - 제시상태: 고리 형상의 물품과 링과 플레이트가 결합된 형상의 물품이 함께 제시됨(두 물품 모두 후면에 접착물질이 부착되어 있음) - 포장상태: Package 형태 포장 - 용도: 스마트폰 거치대 - 재질: IRING(폴리카보네이트 + 아연합금/니켈도금), HOOK(ABS) ○ 물품사진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함. ○ 본 물품은 고리 형상의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