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라스틱 사출성형기에 장착되는 물품으로서, 온도조절을 통하여 사출성형기에 투입될 예정인 플라스틱 수지의 용융상태를 유지시키는 기능을 수행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477호는 '고무나 플라스틱의 가공 또는 이들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고무 또는 플라스틱의 가공용 기계 또는 이들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를 분류하고, 고무제 또는 플라스틱제의 타이어 또는 기타 제품의 성형기·이너튜브의 밸브구멍 절단기·특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