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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OM-BAR-0335

품목번호8708.9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55 (시행일자: 2015-07-22)
품명OM-BAR-0335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3765

이미지

품목분류1과-1255-1품목분류1과-1255-2

물품설명

ο 자동차의 휠 베어링 유닛의 아우터 링을 구성하는 동시에 너클에 조립될 수 있도록 원통형 가장자리에 4군데의 볼트 체결부를 갖춘 탄소강제의 물품으로 본품과 휠 허브 사이에 볼, 스몰 이너링, 리테이너 등이 함께 조립되어 구동 차축의 회전저항과 하중을 지지함 ο 제조공정 : 원자재 절단 - 열간단조(성형) -...

결정이유

ο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는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ο 동 해설에서 “이 통칙의 규정은 특정한 호에...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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