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HTR CORE TUBE; 618055

품목번호7616.99-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58 (시행일자: 2014-04-24)
품명HTR CORE TUBE; 618055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2114

이미지

품목분류1과-1258-1

물품설명

- 형상 및 구조 알루미늄(A3003) 박(foil)을 양끝에서 안으로 말아 2개의 직사각형의 모양의 튜브를 만든 제품으로 관 사이의 이음새 부분은 용접되지 아니한 상태로 제시됨.(크기: 260mm*27mm*2mm) - 기능 및 용도 차량용 *히터코어에 장착되어 냉각수가 순환하는 알루미늄 관 부분으로 알루미늄...

결정이유

- 본 물품은 차량용 히터코어(방열기능)를 구성하는 요소이나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부분품과 부속품이 이 부의 물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도 이들이 본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것이면 이 부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특게호를 우선 검토해야 함. - 한편 열교환의 기능을 하...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2114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