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MOLDING-RADIATOR GRILLE UPPER, K78758-34300

품목번호3926.3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6 (시행일자: 2014-01-10)
품명MOLDING-RADIATOR GRILLE UPPER, K78758-3430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0101

이미지

품목분류1과-126-1

물품설명

- 플라스틱(ABS)을 사출한 후 크롬 도금한 물품 - 라디에이터 그릴과 후드 사이에 장착되어 외관을 미려하게 해주는 장식재로 사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 따라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범용성 부분품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0101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