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DS MIRROR LAMP

품목번호8512.20-2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6 (시행일자: 2013-01-18)
품명DS MIRROR LAMP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0300

이미지

품목분류1과-126-1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자동차의 사이드 미러에 장착되어 진행 방향을 알리는 램프 ㅇ 작동원리 : 제어장치로 부터 전기적 신호를 받아 LED를 광원으로 램프 가 점멸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의 조명용 또는 신호용기기(제8539호의 물품을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음.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전기기기가 포함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 (5) 제동등ㆍ방향지시등ㆍ후진등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0300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