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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Other article of vulcanised cellular rubber; 83912-C1000; R.KOREA

품목번호4016.1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7 (시행일자: 2015-01-28)
품명Other article of vulcanised cellular rubber; 83912-C1000;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0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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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27-1품목분류1과-127-2

물품설명

- 가황한 연질고무(EPDM), 양면테이프, 이형지가 적층된 두께 20mm의 차량 도어의 텔타커버 구조에 맞게 가공한 특정형상의 물품으로 차량 도어의 델타커버에 양면 테이프로 부착되고, 차량 실내로의 누수차단 및 이음발생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함

결정이유

ο 관세율표 제17부에는'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이 분류되고, 같은 부 총설에서는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a)제17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이...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0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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