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junction box main body; f&r box main body assy - lm

품목번호8538.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80 (시행일자: 2011-09-27)
품명junction box main body; f&r box main body assy - lm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1002555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본건물품은 플라스틱 사출물인 Body Housing안에 Busbar, 사출물 Relay Block, Front Holder, Bolt 및 Nut 등이 조립된 것으로 차량용 jungction box의 부분품으로 추후 fuse와 relay가 장착되어 jungction box를 구성함.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의 규정에 따라 제16부에 분류되는 부분품은 제16부 주, 제84류 주 및 제85류 주에 의해 제외되지 않는 것으로 제84류 또는 제85류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것은 해당 호에 분류하고 특게 호가 없는 경우,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1002555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