ο 물품개요 - SUS재질의 파이프를 특정형상으로 가공한 물품으로, 내부에 삽입되는 Pt Ass'y*의 인코넬파이프, 압착단자와 리드와이어의 연결부를 보호하고, 콕킹을 통한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는 수행
결정이유
ο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1호 아목에서 제18부의 기기는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ο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나목에서 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9025호에는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