ο 물품개요 - SCM435재질로 두부 없이 양쪽에 나선가공 되어 있으나 몸통 중간부분에 돌출된 띄가 둘러져 나선이 단절된 형태의 물품
결정이유
ο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은 제외토록 하면서, ο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가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7307호·제7312호...제7318호의 물품을 정의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제의 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