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ounting article suitable for motor vehicle(65593-F2000)
결정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
0072017002606
이미지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차량 뒷좌석 등받이와 트렁크 사이 판넬 하단부 좌, 우 양쪽에 위치하여 스피커 등의 배선을 고정하는 부품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8301호, 제8302호.....)”은 제17부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차일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