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개요 - 차량 오토 트랜스미션에 부착된 GEAR BRACKET과 운전석의 오토레버에 연결되어 있는 자동변속기용 케이블. - 운전자가 오토레버를 상하로 작동하면 오토레버에 연결되어 있는 케이블이 오토레버의 변화에 따라 발생되는 힘을 변속기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함.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제8701호부터 제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