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 뒷좌석의 HEAD REST 뒷부분의 철강제 PANEL ASSY로, 트렁크와 내부공간을 분리하고, 내부 뒷좌석의 선반기능 및 후방차체를 보강하는 기능을 수행
결정이유
-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제8701호부터 제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