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BUMPER ASSY-FR; RP-CAR(카렌스); 86500-A4000; R.KOREA

품목번호8708.1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30 (시행일자: 2016-01-27)
품명BUMPER ASSY-FR; RP-CAR(카렌스); 86500-A4000;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0547

이미지

품목분류1과-130-1

물품설명

차량(카렌스)의 전면에 장착되는 플라스틱제의 범퍼 - 기능 : 충격 완화, 차체 보호, 이물질 유입 방지 - 재질 : 플라스틱 수지 - 제조 공정 : 원자재(수지)입고 → 사출 성형 → 검사 → 조립/출하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708호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8708.10호에 “완충기와 그 부분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Ⅲ) 부분품 및 부속품.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0547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