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O-RING

품목번호4016.93-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311 (시행일자: 2015-07-30)
품명O-RING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3989

이미지

품목분류1과-1311-1

물품설명

○ 물품개요 - 가황한 연질고무(NBR)로 만든 흑색계 오링(O-ring)형상의 시일 - 차체와 Filler Neck Pipe 연결부분에 조립되어 주유시 연료누수 방지의 기능을 수행함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에는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이 분류되고, 같은 부 총설에서는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제17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3989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