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 개요 · 차량 사이드 미러의 하단에 Puddle Lamp가 부착되지 않는 사양인 경우, 사이드 미러의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하우징 구멍을 막기 위해 Pduddle Lamp 하우징의 형상으로 플라스틱을 사출 성형한 제품 - 물품 사진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