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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ide Mirror ; DM201/4-530794

품목번호7009.1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320 (시행일자: 2016-06-03)
품명Side Mirror ; DM201/4-530794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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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320-1품목분류1과-1320-2Side Mirror ; DM201/4-530794 이미지 3Side Mirror ; DM201/4-530794 이미지 4

물품설명

- 물품 개요 · 사이드 미러 형상의 만곡 거울 뒷면에 열저항체와 전기 접속단자가 부착되어 있고, 사이드 미러에 조립하기 위한 원형의 홀더와 BSW(Blind Spot Warning System)이 부착가능토록 특정형상으로 부착된 플라스틱 판이 그 뒷면에 일체형으로 결합되어 있음 - 기능 및 용도 · 차량의 ...

결정이유

- 본 품은 관세율표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도록 제작된 물품이므로 제8708호에 분류가능한지 우선 검토해 보면,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

등록정보

2016-06-03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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