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RING KNOB - BLOWER

품목번호3926.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326 (시행일자: 2013-06-18)
품명RING KNOB - BLOWER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2709

이미지

품목분류1과-1326-1RING KNOB - BLOWER 이미지 2

물품설명

- 차량용 공조기의 바람 세기를 조절하는 손잡이(Knob assy)의 상단에 조립되어 장식재 역할을 수행 - 제조 공정 : 원재료(ABS) 금형 사출 → Siver spray 도장 → 검사

결정이유

- 본 물품은 단순히 장식을 위해 조립된 물품이므로 특정 기기의 부분품이라고 볼 수 없어 재질에 따라 분류함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 주 ...

등록정보

2013-06-1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2709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