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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Motor & Linkage Ass'y ; 78210-09002

품목번호8512.9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339 (시행일자: 2016-06-08)
품명Motor & Linkage Ass'y ; 78210-09002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3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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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339-1Motor & Linkage Ass'y ; 78210-09002 이미지 2

물품설명

- 승용차량 앞 유리창의 이물질을 닦아내어 운전자의 시계를 확보하는 WINDSCREEN WIPER SYSTEM의 부분품 - 자동차의 FRONT WINDOW 전면에 장착되며, MOTOR의 회전력으로 LINK를 구동시켜 ARM에 전달하는 기능을 함 - 물품사진 [신청물품] [장착위치]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의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기기(제8539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등록정보

2016-06-0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3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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