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용차량 앞 유리창의 이물질을 닦아내어 운전자의 시계를 확보하는 WINDSCREEN WIPER SYSTEM의 부분품 - 자동차의 FRONT WINDOW 전면에 장착되며, MOTOR의 회전력으로 LINK를 구동시켜 ARM에 전달하는 기능을 함 - 물품사진 [신청물품] [장착위치]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의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기기(제8539호의 물품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