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PLASTIC TOY(통나무 엘리베이터 레일카)

품목번호9503.00-37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342 (시행일자: 2013-06-19)
품명PLASTIC TOY(통나무 엘리베이터 레일카)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2744

이미지

품목분류1과-1342-1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조립식의 레일에 구름다리, 통나무 엘리베이터 등을 조립하여 완성한 후, 전동기를 자장한 자동차(경찰차)를 작동시키면(건전지가 내장되어 있으며, on/off 스위치로 작동), 자동차가 레일 위로 움직이는 완구류임.(사용연령 : 37개월 이상) - 구성물품(자동차, 조립식 레일, 구름다리, 언덕,...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D)...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2744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