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BRKT-BRIDGE ROD; 21959-3X000

품목번호8302.3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353 (시행일자: 2011-10-05)
품명BRKT-BRIDGE ROD; 21959-3X00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1002663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본건물품은 알루미늄을 다이 캐스팅하여 제조한 것으로 방진고무 등이 추가로 부착되어 엔진·미션 장착구 완제품을 형성하며, 엔진·미션을 차체를 고정하고 엔진과 트랜스미션의 중량 및 진동을 지지하는 기능을 수행함.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목에서는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을 제17부의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부 주2에서는 제8302호를 포함하며,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제8302호 해설서에서는 차량용의 장착구를 제8...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1002663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