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무(EPDM)에 양면테이프가 결합된 형태의 물품으로서, 차체와 선루프 조립품 사이에 장착되어 갭을 유지하고 외부로부터의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가)에서는 '제17부의 부분품·부속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제품으로 경화(硬化)하지 않은 가황(加黃)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을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