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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PROCKET SEGMENT

품목번호8483.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363 (시행일자: 2020-04-06)
품명SPROCKET SEGMENT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8004639

이미지

품목분류1과-1363-1SPROCKET SEGMENT 이미지 2

물품설명

불도저의 하부주행체(무한궤도용 이동장치)에 전용되도록 제작된 Sprocket을 구성하는 Segmnet로 동력원(주행모터)의 힘을 Track link assy로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 - 구성요소별 기능 ㆍ Teeth : Track link assy와 맞물려 동력을 전달 하는 부분 ㆍ Hole : 동력전...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부분품의 분류원칙으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 (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

등록정보

2020-04-06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800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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