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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elf-adhesive tape, in rolls of a width not exceeding 20 cm; ACRYLIC TAPE; EX4000 (T4008-080833M)

품목번호3919.1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37 (시행일자: 2018-01-09)
품명Self-adhesive tape, in rolls of a width not exceeding 20 cm; ACRYLIC TAPE; EX4000 (T4008-080833M)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800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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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37-1Self-adhesive tape, in rolls of a width not exceeding 20 cm; ACRYLIC TAPE; EX4000 (T4008-080833M) 이미지 2

물품설명

흑색계 불투명한 아크릴제 셀룰라 필름 양면에 점착성 물질을 도포한 후 일면에는 이형필름을, 이면에는 이형지를 붙여 롤상으로 감아 놓은 물품[크기 : 폭 약 10mm, 두께 약 1mm(이형지 및 이형필름 포함)] - 용도 : 차량 외부부품의 접착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19.10호에 “롤 모양인 것(폭이 20센티미터 이하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

등록정보

2018-01-0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800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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