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자동차 차체내의 부품들을 고정시키는 물품으로 너트와 체결되어 사용됨. 육각형의 나사 두부에 십자홈이 파여 있고, 나선이 형성되어 있으나 맨 아래 쪽에는 나선을 형성하지 않은 상태의 물품 (규격: M6.0 X 11mm, 재질: 철강)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의 주 제2호 나목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에 대하여는 제17부의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15부의 주 제2호 가목에서는 '제7318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318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