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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VACUUM PIPE ASSY; 39420-2A910

품목번호8708.9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374 (시행일자: 2011-10-10)
품명VACUUM PIPE ASSY; 39420-2A91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100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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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본건물품은 철강제 파이프를 절단, 접음 등의 가공을 여러 개의 파이프와, 연결구류, 브라켓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진공펌프, EGR 밸브 등과 연결되어 해당 부품에 진공압을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함.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100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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