ο 물품개요 - 홈이 나있는 원형 두부에 나선가공된 몸통의 플라스틱 사출성형 물품으로, 자동차 트렁크 바닥덮개 개폐를 위해 뚫어져 있는 빈 공간을 막아 외관을 개선해줌
결정이유
ο 관세율표 제3923호의 용어에 “플라스틱제의 뚜껑, 마개, 캡 및 이와 유사한 물품물품”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c) 뚜껑·마개·캡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예시하고 있음. ο 본 건 물품은 자동차 트렁크 바닥덮개 개폐를 위해 뚫어져 있는 빈공간을 막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