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PLATE SPARE TIRE CAP

품목번호3926.3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377 (시행일자: 2015-08-06)
품명PLATE SPARE TIRE CAP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4138

이미지

품목분류1과-1377-1PLATE SPARE TIRE CAP 이미지 2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5개 홀가공 되어있는 링형상의 플라스틱 사출성형 물품으로, 자동차 트렁크 바닥 홈에 끼워지는 장착용구를 바닥면과 밀착 고정

결정이유

ο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 그룹에서 제외되는 제15부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을 예시하면서 볼트·너트·와셔와 같은 비금...

등록정보

2015-08-06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4138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