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COVER T/GATE EMERGENCY HDL

품목번호3926.3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378 (시행일자: 2015-08-06)
품명COVER T/GATE EMERGENCY HDL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4137

이미지

품목분류1과-1378-1품목분류1과-1378-2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자동차 트렁크에 장착되어 트렁크 개폐용의 손잡이 기능을 수행하는 플라스틱제 물품 - 규격 : 67.15×47.85mm

결정이유

ο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 그룹에서 제외되는 제15부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을 예시하면서 비금속제의 것은 제83류에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4137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