ο 물품개요 - 자동차 트렁크에 장착되어 트렁크 개폐용의 손잡이 기능을 수행하는 플라스틱제 물품 - 규격 : 67.15×47.85mm
결정이유
ο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 그룹에서 제외되는 제15부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을 예시하면서 비금속제의 것은 제83류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