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개요 - LED에서 나오는 빛을 이용, 주행의 좌,우 방향전환 및 비상사태를 시각적으로 알려주는 자동차용 신호용 기기 - 구성요소 : seal, Lens, reflector, pcb assy등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의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기기(제8539호의 물품을 제외한다)ㆍ윈드스크린와이퍼ㆍ제상기 및 제무기(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전기기기가 포함된다. 다...